[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재판까지 무단으로 불출석한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충격으로 인해 B씨의 승용차는 전방에 있던 112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씨와 경찰관 2명 등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A씨는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두 차례나 무단으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금된 A씨는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경찰관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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