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소환조사

  • 등록 2021-05-22 오후 9:00:21

    수정 2021-05-22 오후 9:00: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발생 6개월 여 만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일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일과 끝날 때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이틀 뒤 택시기사에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선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의 혐의 부인 등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 따로 처분할지 또는 같이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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