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즉시항고 지휘한 검사 성명·직위 비공개 정보 아냐"

"검사 이름,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상 정보"
"과정 종료했다면 청구인에 통지해야"
  • 등록 2020-11-22 오후 12:49:47

    수정 2020-11-22 오후 10:00: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 선고했고, 이는 2016년 12월 29일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검사장이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16만235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검사장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와 관련 서울고검에 문의한 결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은 결과 즉시항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A씨는 해당 지휘 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물었으나 서울고검 측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해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검 측은 “해당 정보는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자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단서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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