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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