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둘러싼 노사 갈등 '진행형'…소송전·실사 저지 '산 넘어 산'

  • 등록 2019-06-02 오후 1:58:28

    수정 2019-06-02 오후 1:58:28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물적분할에 성공하며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첫걸음을 어렵게 뗐다. 다만 이번 물적분할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아닌만큼, 향후 노사 간 갈등은 후속 인수작업 진행시 매번 고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이 결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데다, 향후 대우조선해양 실사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론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거센 반발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결과 물적분할이 결정된 데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향후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불가피한 경우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고 △고시 후 변경된 장소로 이동 불가능한 시간으로 고지했으며 △주주들의 이동 편의 제공 안 하고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미리 준비된 몇몇 주주들만 모여 숨어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오는 3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임시 주총 무효 소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총 장소 변경에 대한 효력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실제로 2000년 국민은행 신임 행장 선임시 노조의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가 변경됐으며, 이에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했으며 주주들이 이동하기 용이했다고 판단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CJ헬로비전 사례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당초 주총이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노조의 방해로 정상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미 자명한 상황. 핵심은 당일 주주들에게 변경된 주총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또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거리였는지 여부 등이다. 당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한마음회관에서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었던 주총이 노조의 봉쇄로 정상 진행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 아래, 10시 30분 경 현장에서 확성기와 공지문 등을 통해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11시 10분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10시 35분 안내 공시를 진행했다.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간은 약 35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변경된 주총장에서 검사인 입회 아래 주총이 진행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번 주총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회사법 전문변호사는 “바뀐 주총 장소를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알린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노조의 행사장 봉쇄가 장소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사측의 결정이 무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과 관련 현장 실사 역시 노조와의 충돌이 예고된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노조는 일찌감치 현장 실사 저지단을 구성, 거제 옥포조선소 경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앞선 주총을 앞두고 연대 투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현장 실사와 관련해서도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대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사전작업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행동했다”며 “물적분할이 통과된 만큼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현장 실사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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