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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결과 물적분할이 결정된 데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향후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불가피한 경우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고 △고시 후 변경된 장소로 이동 불가능한 시간으로 고지했으며 △주주들의 이동 편의 제공 안 하고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미리 준비된 몇몇 주주들만 모여 숨어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오는 3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임시 주총 무효 소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총 장소 변경에 대한 효력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실제로 2000년 국민은행 신임 행장 선임시 노조의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가 변경됐으며, 이에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했으며 주주들이 이동하기 용이했다고 판단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CJ헬로비전 사례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변경된 주총장에서 검사인 입회 아래 주총이 진행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번 주총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회사법 전문변호사는 “바뀐 주총 장소를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알린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노조의 행사장 봉쇄가 장소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사측의 결정이 무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사전작업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행동했다”며 “물적분할이 통과된 만큼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현장 실사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