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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법’은 정부가 8·8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완화된 재초환 법에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완화된 재초환법 시행에도 조합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폐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초환 폐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초환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대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수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을 단축하는 규제 완화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도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서울에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들이 11만 가구 이상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과도한 공공기여가 뒤따르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정말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도정법 개정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라며 “이미 지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재초환법 폐기가 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