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 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실상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셈이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배당돼 3일 오전 10시 30분 비공개로 열린다.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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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됐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리 후 손씨를 인도할지 여부는 약 2개월 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