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22일 오후 내릴 예정이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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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감찰’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 천거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다”며 “아주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민들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 받는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
한편 박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법무부에 나와 대검의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법무부 간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주문한 대검 부장 회의에서 일방적인 표결이 나온 만큼 대검 결정을 박 장관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