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청약자수 4분의 1로 '뚝'

2020년 434만 7408건→2022년 113만 6185건
13개 시도서 1순위 청약 건수 감소
감소 폭 지방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더 커
  • 등록 2023-03-06 오전 9:45:34

    수정 2023-03-06 오후 7:31:3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이 접수돼,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

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17배가 됐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가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전국적인 감소세 속 비교적 선방했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가팔라진 분양가 상승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도시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요 대도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진입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서의 메리트는 적어졌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에서 3월 중 분양 예정인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666만원으로 지난해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0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거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수도권, 광역시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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