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변협, 심포지엄 연다

19일 오후 국회서 박승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
현황 문제 살피고 법령 개정 등 개선책 도출
  • 등록 2024-11-18 오전 9:30:22

    수정 2024-11-18 오전 9:30: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나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른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임에도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3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수진 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이 발표를 하고,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혜진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혜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과 김정연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세션은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하며,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소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마련됐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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