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다 합의됐는데"…R&D예산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안조위, 특별법 '큰틀' 합의 후 활동 마쳤지만
여야 R&D 예산 공방탓에 '안건조정 경과보고' 아직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구화는 법제화로 풀기로
  • 등록 2023-11-19 오후 2:27:28

    수정 2023-11-19 오후 10:38:0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안에 여야가 주요 쟁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합의를 이뤘지만, 연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1월 ‘예산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파행을 겪으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조승래(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제출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야당의 요구로 지난 7월27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꾸렸다. 안조위는 국회법상 최장 9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종료됐지만, 경과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아직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이 우선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마쳐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예산소위원회 의결 이후 안조위 경과보고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R&D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증액과 감액 공방을 벌이다가 마지막 의결 전 여당 측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안건조정 경과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 안조위는 정부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기구 위상·역할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기능 △복수국적자·외국인의 청장 자격 여부 △설치 지역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및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립 및 처우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퉈왔다.

과방위 안조위에서 진통 끝에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됐다.

특히 야당이 줄곧 강조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기능 위축 우려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동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속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절차상 전체 회의가 다시 잡혀야 (우주항공청 안건조정) 경과보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됐던 부분들이 저쪽(여당)에서 걷어찬 거니까 한번 리뷰(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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