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포함해 4개 과제에 관한 비조치 의견 등을 추가로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하게 해주는 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이 부실화되면 비조치 의견서는 배제된다.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선 지급여력비율(K-ICS·(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산정 시 신용 위험 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