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무배제" 尹 요청에…秋 "기소 적정했는지부터 조사"

秋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진웅 기소 과정 조사 지시
"주임검사 배제하고 윗선 기소강행 의혹 보도돼"
尹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과정두고도 "절차상 문제"
  • 등록 2020-11-12 오전 8:59:54

    수정 2020-11-12 오전 8:59:5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앞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같이 서울고검의 절차상 문제 먼저 확인한 뒤 향후 직무배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법무부에 최근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나온 법무부의 답변인 셈이다.

법무부 측은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채널A 사건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외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항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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