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