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멈추라는 환경당국…철강협회에 노조까지 반발 가세

  • 등록 2019-06-06 오후 3:00:38

    수정 2019-06-06 오후 3:00:38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이 한창이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각 업체들은 물론 철강업계 전체로 거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철강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섰고, 통상 사측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노동계까지 환경부 및 지역자치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철강협회 “조업정지=제철소 운영 중단…특성 맞게 법리 적용해야”

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충남도(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와 경북도(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 전남도(포스코 당진제철소) 등 각 지자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섰다. 협회 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낸 것으로, 관련 업체들을 넘어 업계 전체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 이목을 끈다.

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며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지자체들이 문제 삼은 고로 브리더에 대한 오해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협회는 “고로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즉 고로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방지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며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과 휴풍 영향이 없는 경주시 성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지역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민노총 “비전문가·환경단체 의혹에 노동자 피해”…한노총도 곧 성명

주목할 대목은 이번 조업정지 논란과 관련 노조도 동참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노조이지만,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이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노조 역시 이르면 6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 의견및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노총은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원인분석과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도 노동자”라며 “토론회를 열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노·사·정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고로 브리더 환경문제로 인해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기에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제철산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산업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조선, 자동차, 중공업 또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성급한 행정처분 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조 조정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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