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가금농가 대부분 출입자 소독 미실시
가축평가액의 최대 60% 감액조치키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안해…엄정처분”
  • 등록 2025-01-05 오후 3:18:23

    수정 2025-01-05 오후 3:18:2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8건,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5건, 경기 3건, 충북 3건, 충남 2건, 전남 2건, 강원 1건, 경북 1건, 인천 1건, 세종 1건이다.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가금농가를 역학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13호·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12호·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10호·67%) 등이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의 경우 발생 농가의 93%(14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할 방침이다.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히 감액 적용한다.

이를테면 고병원성 AI 발생(20% 감액)과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가 확인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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