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교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적절 사진 요구하고 키스 등 신체접촉
대학 지난달 사표 수리..'감싸기' 비난도
  • 등록 2014-12-26 오전 10:10:37

    수정 2014-12-26 오전 10:14:1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 고려대 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 전 고려대 교수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고소한 대학원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생은 지난달 초 “이씨가 지난 6월부터 키스를 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8월에는 연구실과 차량에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학은 지난달 28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학교가 정확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생략하고 사직서를 수리, 이씨가 퇴직금이나 연금수령,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학 측은 이에 “법률상 고용관계라 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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