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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국세청)가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기본 5.0%에서 3.5%(한도 100만원)으로 낮추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인하폭을 70%(1.5%)까지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 현대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금부담은 기존 720만원(개소세 5% 기준, 교육세·부가세 포함)에서 630만원으로 90만원 낮아졌다.
결국 4200만원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준, 6월에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 약 3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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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소세 인하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5년이나 이어져 사실상 고착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올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우려해 종료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기준 개별소비세는 9조3000억원이 걷혀, 2021년(9조4000억원)과 거의 비슷했다. 또 지난 4월 결정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18%)을 7월부터 적용한 것 역시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와 같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 및 유연탄)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