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200만원 그랜저 구매하면 세금 36만원 더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이달 말 종료…3.5%→5.0%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적용해도 7월부터 세금 더 내
수입차 증가폭 더 클 듯…“내수진작 목적 달성해”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 등록 2023-06-08 오전 10:00:00

    수정 2023-06-08 오전 10:56:0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장출고가 4200만원 기준 현대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금부담은 현재보다 약 36만원 증가한다.

현대 그랜저(자료=현대차 제공)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국세청)가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기본 5.0%에서 3.5%(한도 100만원)으로 낮추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인하폭을 70%(1.5%)까지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 현대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금부담은 기존 720만원(개소세 5% 기준, 교육세·부가세 포함)에서 630만원으로 90만원 낮아졌다.

정부는 전날 국산차의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춰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해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4200만원 그랜저의 세금 경감효과는 54만원 발생하지만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현재 세금혜택(9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국 4200만원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준, 6월에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 약 3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재부)


기재부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며 “특히 하반기부터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5년이나 이어져 사실상 고착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올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우려해 종료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기준 개별소비세는 9조3000억원이 걷혀, 2021년(9조4000억원)과 거의 비슷했다. 또 지난 4월 결정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18%)을 7월부터 적용한 것 역시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와 같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 및 유연탄)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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