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만취 남성, 청와대 인근서 역주행하다 검거

'청와대 폭파' 허위 신고에 즉결심판 처분 후 청와대 이동
만취 상태로 춘추관 앞 도로 역주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 등록 2018-05-22 오후 12:29:40

    수정 2018-05-22 오후 12:41:02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한 뒤 만취상태로 청와대 앞 도로를 역주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2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로 전화를 걸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1.5톤 트럭을 운전해 시흥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가 출동해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귀가조치된 김씨는 22일 새벽 다시 자신의 차를 몰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에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김씨를 제지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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