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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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오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합성사진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