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총 53억짜리 두채 가진 A씨, 올해 종부세 5800만원대

종부세 과세 사례…1주택자 72.5% 평균 50만원 수준
세 부담 큰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85.6%
  • 등록 2021-11-22 오전 10:00:00

    수정 2021-11-22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2일 고지되면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다주택자·법인 등이 대부분 종부세를 부담할 뿐 대다수 국민과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날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밝혔다.

실제 과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B주택을 각각 13년, 5년 보유한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다. 이처럼 세 부담이 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이 전체 다주택자의 85.6%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중 나머지 14.4%는 일반 2주택 보유자다.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반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에 보유한 E아파트의 공시가가 지난해 15억5000만원에서 올해 25억1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경우 종부세는 679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296만원으로 고지된다.

고령자가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는 F아파트의 공시가가 작년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작년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89만원이었다면 올해 80%가 적용된 70만원으로 오히려 19만원 줄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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