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통과(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새누리당이 두 차례 합의를 파기했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