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총 164건 중 15개 기관, 67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 고려시 그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