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부동산 거래 부진 장기화…과도한 어려움 없도록"
"2월 중 개정 완료 예정…오늘부터 소급 적용"
  • 등록 2023-01-12 오전 9:15:45

    수정 2023-01-12 오전 9:15:4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 규모를 현행 연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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