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로 항소심 징역 4년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4년 형 늘어
法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 인정돼 형 증가"
  • 등록 2024-10-09 오후 1:40:32

    수정 2024-10-09 오후 1:40:3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권 명문대 중심의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해 논란을 일으켰던 30대가 성폭력 사건으로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구태회·윤권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염씨는 지난 8월 검찰이 적발한 대학교 연합동아리를 통한 마약 유통 조직의 주범으로,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다. 염 씨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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