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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부장은 “감찰이란 공무원 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부장은 이날 대검찰청 로비에 설치됐다가 외부로 이전 설치된 해치상을 언급,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대검 측면 산책로 한켠에 해치상 조형물이 있다.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돼 있었던 것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쪽으로 향하게 배치했다고 한다”며 “광화문이나 국회 앞처럼 해치상은 소속 청사 앞문에 세워 내부자들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기강의 숙정을 위해 또한 제작하신 분과 기증하신 분의 뜻과 충정을 존중해 법과 정의의 화신인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찰청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란다”고 해치상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