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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가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이 규제 탓에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은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과 양각 규제 완화 이후로 풍납동 일대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와 굴착 규제를 완화하면 뒤따른 경제적 효과도 가늠해볼 계획이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 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래로 개발이 뒤처졌다. 인근 잠실동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과 비교된다.
최근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가 23층까지 층수를 높여 재건축하는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기도 했다. 문화재가 유실이 상당하고, 4권역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