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檢, 재활치료 200시간·추징금 3985여만원 요청
“동종범죄 전력…취급 필로폰 양 상당”
9회 걸쳐 필로폰 매수…총 14회 투약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등록 2023-01-09 오전 9:35:47

    수정 2023-01-09 오전 9:35: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차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46·김민수)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타인을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도 없다”며 “마약 상선 수사에도 적극 제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 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했다”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한 만큼 그 재능을 사회봉사에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차례 다른 사람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9월 26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 A(37)씨와 여러 차례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호텔 등에서 공동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다.

돈스파이크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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