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네이트 압수수색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고소건
방심위 2차례 압색 이어 3번째 압색
  • 등록 2024-10-09 오후 2:02:37

    수정 2024-10-09 오후 2:02: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네이버·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계정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사주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고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방심위 직원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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