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당 옆 담장과 교회 입구 계단에 젖먹이 아이들을 놓아 둔 채 떠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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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낳은 3일 된 아이를 대구 달서구 한 교회 앞에 버렸다. 이어 2024년 7월에는 생후 21일 된 아이를 달성군 한 성당 담 아래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