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은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외국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가시방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는다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IEEPA는 아니지만 미국이 전신인 대적통상법(TWE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통화 평가절상을 강요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고,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다. 이후 1977년 TWEA를 대체한 IEEPA가 제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다. 다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부과는 없던 일로 됐다. 이민 문제가 경제적 위협과 IEEPA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없던 일이 되면서 IEEPA를 통한 관세부과 합법여부는 판가름 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