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기도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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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4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중 B씨는 민주노총 보육1지부 산하 해당 어린이집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B씨는 그해 11월 A씨의 발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 역시 A씨가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앙노종위원회 재심판정 기각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로 보인다“며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원장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원장의 의견 표명보다 노조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이에 A씨의 발언과 행동은 모두 노조의 자주성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