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제공업체 선정

조달청 전용 판매점 입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
  • 등록 2021-02-15 오전 9:00:52

    수정 2021-02-15 오전 9:00:52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아이티센(124500) 그룹 계열사 쌍용정보통신(01028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 통과로 클라우드매니지드(패키지) 사업자 중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지원서비스’ 제공업체에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조달청이 시행한 제도로,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비스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판매점에 입점할 수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심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지원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됐다. 매니지드사업자의 장점과 다양한 공공클라우드 보급 경험, 그리고 협업을 통한 운영 안정성 및 고객지원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쌍용정보통신의 클라우드컴퓨팅지원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수요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 기존 나라장터를 통한 절차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클라우드매니지드 사업자 중 최초로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를 통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보급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은 공공기관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NAVER(035420)클라우드와 KT(030200)의 laa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KERIS 2021~2022년 원격 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임차사업, KCA 전파관리플랫폼 클라우드 임차사업을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수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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