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1라운드’는 메디톡스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핵심 매출원으로 성장 중인 ‘나보타’의 미국 수출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내 보툴리눔 업계 판도를 바꿀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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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이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된다.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보통 2심은 1심보다는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은 편”이라면서도 “항소심 일정이 잡히는 데만 보통 한 달 가량 걸리고, 재판 일정 연기 등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5조원’ 미국 시장 진출 문제없나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대웅제약이 5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느냐 여부다.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북미 기준 1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대웅제약의 핵심 매출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유통 파트너사 에볼루스 간 합의에 따라 국내 판결과는 무관하게 미국 수출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게 에볼루스 파트너십 지역과 대웅제약 직판 지역으로 나눠 민사 1심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민사 1심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합의의 경우 한국 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에볼루스 향 매출은 보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2심서도 패소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생산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고, 에볼루스에도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에볼루스 입장에서는 대웅제약 귀책 사유로 계약 파기에 해당, 대웅제약에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보툴리눔 톡신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 해외 수출도 어려워 진다”며 “2심 판결도 1심과 같이 나온다면 대웅제약에는 큰 타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시장 판도도 뒤흔들 전망이다. 균주 출처가 뚜렷한 업체들은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곳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2라운드’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관은 약 20곳이다. 이 중 정상 경로로 균주를 확보한 걸로 확인되는 곳은 메디톡스와 제테마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은 정황을 반영하듯 10일 판결 결과로 메디톡스는 상한가, 제테마(216080)는 주가가 18% 가량 올랐다.
제테마는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균주를 도입했다.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과 달리 균주 입수 경로부터 염기서열까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한 업체이기도 하다. 제테마 관계자는 “제테마는 출처가 확실한 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미용 시장은 2001년 1730억원, 2022년 1900억원, 2023년 2090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