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일 뉴스타파의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B씨는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증언했다.
또 B씨는 병원 측이 환자 차트나 예약 기록 등에 이 사장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프로포폴 투여 날짜와 용량 등을 기재하는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와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조사대를 H성형외과에 보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튿날인 22일 H성형외과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는 법률과 의사 윤리상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8시간 가량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과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관련 자료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호텔신라 측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