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 듯 아닌 듯” AI 프로필, 신분증에 써도 되나…정부 입장은

  • 등록 2023-06-28 오전 10:04:42

    수정 2023-06-28 오전 10:04: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예쁜 버전의 나 같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AI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셀카 10~20장 가량을 앱에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내면 어려 버전의 ‘내가 아닌 듯 하지만 나인’ 모습의 사진들이 만들어진다.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이 만들어지다 보니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당 사진을 신분증 사진으로 써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AI 프로필로 만들어진 모습. (사진=스노우)
모바일 사진 앱 ‘스노우(SNOW)’는 본인의 셀카 사진을 10~20장 가량 등록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30장 가량의 각기 다른 모습을 제시한다. 다양한 머리 스타일과, 화장, 옷차림 등 모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데에는 6600원, 3300원이 든다. 이 금액을 내면 각각 1시간 이내 혹은 24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여러 버전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다보니 MZ세대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에도 이에 대한 인증샷이 즐비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 등에 사용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프로필 촬영을 해도 보정을 하면 본인 얼굴과는 다소 다르게 나오지 않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신분증 등에 사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과도한 보정인 경우도 있어 본인임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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