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AI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셀카 10~20장 가량을 앱에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내면 어려 버전의 ‘내가 아닌 듯 하지만 나인’ 모습의 사진들이 만들어진다.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이 만들어지다 보니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당 사진을 신분증 사진으로 써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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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 등에 사용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