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되나…오늘 영장심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30대 여성 폭행하고 도주…상해 혐의
  • 등록 2020-06-04 오전 9:07:49

    수정 2020-06-04 오전 9:07:4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과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일 오후 검찰 측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피해자는 이씨의 폭행으로 광대뼈 한쪽이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씨의 폭행 사실에 대해 “명백한 고의적, 일방적 폭행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폭력”이라고 설명해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철도경찰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철도경찰과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1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서울역 광장 앞 버스정류장 등에서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던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엔 3일 오후 5시 기준 1만2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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