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게임' 제안…취하자 성폭행·영상 촬영한 20대들

  • 등록 2021-03-17 오전 9:18:03

    수정 2021-03-17 오전 9:18:0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1)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F양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D씨는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F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같은해 6월 또 다른 10대 여성 G양을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E씨는 같은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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