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 자체가 미비한 것은 물론,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이 채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수요예측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마치 개인이 직접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회사채 수요예측은 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다른 투자 일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공시 전인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주로 금리가 높은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한다는 점은 가장 큰 우려 요인이다. 금리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만큼 이들이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종목은 푸본현대생명, HL D&I, 삼척블루파워 등 주로 A급 이하의 신용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이다.
올 들어 순매수 2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사랑이 이러한 영업 행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고금리 상품을 좇는 경항이 강하다. 채권과 관련된 정보가 주식과 달리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점도 이러한 영업이 활개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채권은 최소 거래 단위가 크고, 수요예측에 개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이 적은 편이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도 기관끼리만 공유된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변칙적인 영업행위는 맞지만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속이는 행위는 아니다 보니 강력한 규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