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해 주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 등은 사용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19조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에는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확대에 따라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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