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형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

공정위, 홈플러스· 신세계 상품권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등록 2013-08-22 오후 12:00:05

    수정 2013-08-22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해 주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 등은 사용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19조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에는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확대에 따라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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