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의 승선원 축소와 복원성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어선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배의 톤수×2+2명’으로 돼 있는 낚시 어선의 승선원 기준이 유람선과 여객선 기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용역 초안을 보면 연안 어선 중 가장 규모가 큰 9.77t을 기준으로 현재 22명까지 태울 수 있는 낚싯배는 앞으로 13명으로 승선인원이 제한된다.
면세유류도 연중 60일 이상 조업실적과 연간 120만원 이상의 위판실적이 있어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다.
충남 태안의 한 어선 선주는 “낚시 어선은 어선 허가와 낚시 신고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 어선업이 무너지면 전국의 낚시 어선 4200여척이 다시 어선으로 돌아와 조업에 나서야 된다”면서 “낚싯배가 어선으로 전환되면 수산자원은 남획되고, 어촌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낚시어선연합회 회원들도 “각 지역의 어항을 보면 어선보다는 낚싯배로 인해 접안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잡는 어업에서 서비스 어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낚싯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와 충남 태안군 등 해당 자치단체들도 해수부의 제도개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등을 통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 정책 가치”라며 “전 세계적으로 13명 이상이 탑승한 배는 무조건 여객선으로 규정, 안전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낚시 어선에 과도한 승객이 탑승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