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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의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 부장 7명 중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사가 4명에 달해 표결까지 갈 경우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대검 예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에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장관은 늦어도 22일 대검 결정 수용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대검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기소하라는 것인데, 회의가 일방적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며 “박 장관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고,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합동 감찰’이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의미 없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10여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감찰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갈등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