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상향, 강력 요청”

23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늦었지만 다행”
“선물가액 상향시 재정투입 없이 소비증진”
  • 등록 2024-07-23 오전 10:02:12

    수정 2024-07-23 오전 10:28: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 DB)
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격 상한은 현재 15만원이다. 다만 추석·설 등 명절기간에는 예외적으로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 상향한 것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종합농업단체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두배 상향 적용한 2021년 설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며 “선물가액 상향조정 시 별도 재정투입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농축수산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수경기 부진으로 최근까지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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