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마지막 날도 '혼란'…사장도 손님도 "접종 확인 불편"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계도기간 전날까지 곳곳 '혼란'
대부분 QR코드·안심콜만…"손님들 굶겨서 돌려보낼 수 없어"
사장도 손님도 "접종 확인 불편"…QR코드 모르는 노년층 多
적발 시 과태료 손님 10만원·업주 300만원 이하…반발 여전
  • 등록 2021-12-12 오후 4:31:40

    수정 2021-12-12 오후 9:32:3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장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손님마다 일일이 방역패스를 어떻게 확인해요.”

12일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67·남)씨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밥 먹으러 오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고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QR코드(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명부만을 이용한다는 김씨는 “나이 든 사람은 QR코드 자체를 어려워한다”며 “차라리 백신 맞고 ‘확인증’이 나오면 편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계도기간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업주와 손님 모두 접종 확인 절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은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직원도 없는데 접종 확인 번거로워”…업주도 손님도 ‘혼란’

계도기간 첫날이었던 지난 6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일식집에서는 같은 회사 동료 8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직원들이 난감해했다. 30대 남성 업주 A씨는 “죄송하지만 4명씩 쪼개서 앉는 것도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들은 “QR코드도 찍었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느냐”고 의아해했다. 결국 손님 4명은 자리를 떴고 그중 박모(35)씨는 “만약 시차를 두고 모르는 척 들어왔으면 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동료와 식사하는 게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혼선은 계도기간 마지막 날인 12일까지도 이어졌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업주와 손님들은 수기 명부 혹은 안심콜만으로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가락시장에 있는 대부분 가게는 QR코드와 안심콜을 이용했고, 일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수기 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던 냉면집 직원 임모(27·남)씨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너무 바빠서 백신을 맞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심콜만 하면 백신 접종 확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37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홍모(50·여)씨도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체온 측정과 QR코드 인증하는 걸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 박모씨는 “처음에 손님들이 백신 접종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해봤는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며 “이제는 확인도 느슨하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손님들도 가게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당황해 했다. 김모(25·여)씨는 “술집에서는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15분 동안 내려받아 겨우 들어갔다”며 “QR코드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G 휴대전화를 쓴다는 한모(70·여)씨는 “스마트폰 같은 거 전혀 쓸 줄 모른다”며 “어디 갈 때마다 QR코드로 인증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접종 증명서를 늘 챙긴다”고 하소연했다.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한식당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과태료도 업주는 손님의 최대 30배까지…자영업자 ‘분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유흥시설 등 5종 시설 이외에 지난 6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11종 시설에 대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 지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매장은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일일이 고객에게 고지하면 대기시간도 길어져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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