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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0.6~3.0%인 종부세 일반세율을 0.5~2.7%로 낮췄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1.2~6.0%에서 0.5~2.7%로 낮아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그 외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는 서울 등 규제지역 2주택자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699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210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 소유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면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이 유주택자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건 물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22일 기준 6.5% 하락했다. 매수세는 위축했는데 그간 나온 물건이 팔리지 않고 적체하면서 하락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경감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093건으로 한 주 전(5만1952건)보다 1.7% 줄었다.
고금리·매수심리 악화에 연착륙 ‘역부족’
다만 종부세 감면만으론 연착륙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신규 구매자는 빚내서 집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시장 심리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래 저해 요인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며 “결국 완전히 바닥을 다지려면 금리 상승세가 꺾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정책 방향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내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