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혜경은 129차례 수사, 김건희는 서면조사조차 안해"

서영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거론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 평등"
  • 등록 2022-08-25 오전 10:21:26

    수정 2022-08-25 오전 10:21:2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완전한 불공정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서 의원은 25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김 씨의) ‘7만8000원’과 관련해서는 129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한번 이뤄지지 않고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달 만에 답변서를 냈다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벌써 구속되어 있는데 관련된 대통령의 부인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허위학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일들을 했는데 과거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전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려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론 채택 가능성을 두고서는 “특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도 그렇고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소통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장경태·정청래·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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