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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포함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이들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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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