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기업 NHN KCP(060250)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 카드 결제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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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NHN KCP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의 권익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오픈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당사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분들의 불안감 해소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티몬과 위메프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결제 상태와 배송상태를 확인한 후 NHN KCP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위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취소 요청 건은 상품배송 또는 서비스 이행 여부와 티몬·위메프에서 진행한 현금 환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처리된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협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