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조치…"손실·피해 감수"

''티메프'' 사태에 결제 취소 조치 나선 NHN KCP
PG사 중 처음으로 결제 취소 결정 "손실·피해 감수"
"티몬·위메프 현금 환불 여부 등 확인해 처리"
  • 등록 2024-07-29 오전 10:24:20

    수정 2024-07-29 오전 10:24:2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기업 NHN KCP(060250)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 카드 결제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9일 NHN KCP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의 권익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오픈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당사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분들의 불안감 해소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티몬과 위메프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결제 상태와 배송상태를 확인한 후 NHN KCP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위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취소 요청 건은 상품배송 또는 서비스 이행 여부와 티몬·위메프에서 진행한 현금 환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처리된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협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원 가량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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