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영세점주에게 상당 효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상생안 아쉬움 있지만, 결론 내 다행"
"매출 하위 65%, 상당한 수수료 인하 효과"
"대국민 약속…소비자 가격 전가 없을 것"
  • 등록 2024-11-28 오전 9:03:48

    수정 2024-11-28 오전 9:03:48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이 영세 음식점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로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 위원장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등 배달앱과 외식 자영업자 사이 배달수수료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셈이다.

그는 매출 구간 하위 65% 점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배달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으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하위 20%의 경우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돼 영세 점주 입장에선 상생협의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 위원장은 “상위 35%는 배달비가 일부 증가했지만, 중개수수료가 내려가 총 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고, 하위 65%는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매출 구간 △상위 35%에는 수수료율 7.8% △35~80%까지는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배달비는 △상위 매출 35%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정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9.8% 대비 차등으로 인하하되, 배달비는 300~500원 올린 것이다.

한 위원장은 향후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그는 “배달앱들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에 여야 이견이 없고, 법안 통과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정위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정책업무가 있고 조사업무가 있는데,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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