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벌점 경감 항목의 정비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폭이 대폭 확대됐다. 대신 교육이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해 경감 폭을 축소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ㆍ이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