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들에 대해 '벌점 경감 폭 확대'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 12곳으로 늘려
  • 등록 2013-07-16 오후 12:00:23

    수정 2013-07-16 오후 12:00:23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들에 대한 벌점 경감 폭이 확대된다. 또,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은 기존 8개 광영자치단체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벌점 경감 항목의 정비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폭이 대폭 확대됐다. 대신 교육이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해 경감 폭을 축소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ㆍ이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도 늘어났다.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대전, 대구, 충남, 세종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 공정위 측은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했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확대했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뤄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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